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와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해야 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 의심자나,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복지 취약계층을 포함합니다. 허위 전입자나 무단 전출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체단체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사실조사 기간 :7월 22일~11월 18일
- 조사 대상 : 대한민국 전 국민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우선 7월22일~8월26일 실시
- 대상 : 전 국민
★ 비대면 미참여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는 8월 27~10월 15일입니다.
2024년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1.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 접속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3. 사실조사 참여
★ 중요 : GPS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정부 24 앱이 있어야만 가능 함
- GPS로 거주지와 조사 위치를 판별하기 위해 꼭 거주지에서 해야 한다고 함
※ 정부 24 어플 (구글플레이) 다운받기는 아래 클릭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순서
1. 정부 24 어플 접속
2. 팝업창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클릭
3.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4.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대를 대표해서 참여 가능
5.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꼭 휴대폰 GPS를 켜놓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함
(GPS상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여야 자료 제출이 됩니다)
- 민간 인증서 인증 후
- 개인정보 동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 참여자 정보 확인, 세대정보 확인,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클릭
- 세대정보 실제와 같은지 다른지 선택 후 클릭
(* 세대주 변경이나 거주지 이동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실제와 다름 선택)
- 사실조사 자료제출 클릭
6. 끝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뚜렷한 사유 없이 고의로 사실조사를 기피한 경우에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조사에 꼭 참여해야겠죠?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를 해도 대면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가 있는데(중점조사 대상) 8월 27일~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대요.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취학 나이임에도 미취학 중인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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