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 사실조사1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과태료 알아보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란?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와 과태료 대상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해야 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 의심자나,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복지 취약계층을 포함합니다. 허위 전입자나 무단 전출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체단체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사실조사 기간 :7월 22일~11월 18일 조사 대상 : 대한민국 전 국민..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