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주민세는 이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 세금들은 도로나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 그리고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민세 납세 기준과 대상자
주민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두 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분
개인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1만원이며, 납부 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고, 개인의 경우 50,000원의 정액세율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50억은 10만원, 50억 초과 시 20만원 부과
그리고 여기에 연면적 세율을 더해서 부과됩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제곱미터당 250원입니다.
-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주민세요약
구분 | 개인분 | 사업소분 |
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개인 | 사업소를 운영하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
세율 | 최대 1만원 |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제곱미터당 250원) |
신고, 납부기간 | 2024년 8월 16일 ~ 8월 231일 |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
납세지 | 7월 1일 기준 현재 주소지 | 과세표준일 기준 사업소 주소 |
기타 | 생활수급자, 세대원,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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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2024년 기준 입니다.
- 개인분 : 8월 16일~8월 31일
- 사업분 : 8월 1일~8월 31일
납부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까지 3%의 가산세금이 부과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산 압류등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꼭 기한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개별로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 온라인 : 은행별 인네텃 뱅킹, 스마트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 오프라인 : 은행방문,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하여 납부
위텍스 지방세 바로가기
이상으로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꼭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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